고용·노동
알바 주휴시간 받는데 공휴일날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다른덴 보니까 공휴일은 의무 근무가 아니라 받을수 있다하고 누군 주15시간 넘어도 자의로 빠진경우는 안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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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무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근로가 면제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