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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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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시간 받는데 공휴일날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다른덴 보니까 공휴일은 의무 근무가 아니라 받을수 있다하고 누군 주15시간 넘어도 자의로 빠진경우는 안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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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무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근로가 면제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