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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석가탄신일[27일(토)] 근무시 연장/휴일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석가탄신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금 소정근로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주휴일

근로자의 경우로

27일(토) / 29일(월) 양일 모두 10시간 근무시

29일은 공휴일이므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할것같은데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도 27일도 공휴일로 적용되서

10시간 근무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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