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가탄신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금 소정근로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주휴일
근로자의 경우로
27일(토) / 29일(월) 양일 모두 10시간 근무시
29일은 공휴일이므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할것같은데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도 27일도 공휴일로 적용되서
10시간 근무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