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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3.05.02

석가탄신일[27일(토)] 근무시 연장/휴일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석가탄신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금 소정근로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주휴일

근로자의 경우로

27일(토) / 29일(월) 양일 모두 10시간 근무시

29일은 공휴일이므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할것같은데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도 27일도 공휴일로 적용되서

10시간 근무시

8시간 휴일근무수당 1.5배+ 2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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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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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2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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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대체공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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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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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휴일로 간주하므로 이로 인해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원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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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7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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