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압박·과도한 요구·감시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일부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 “어제 (업무 중) 너희 둘이 대화한 걸 얼핏 들었다” → 감시·엿듣기 식 발언
· “사장이 지시한 건 일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여기서 회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상 연장근무를 지속하는 모습을 의미함.
• 기억에 의한 발언 (녹음 못함)
· “요즘 회사 다니기 싫냐? OO은 단가가 싸서 외주 맡기면 된다.” → OO은 제 직업/업무를 의미. 저런식의 외주 맡긴다는 말을 5월부터 각 관리자들에게 3번 들음.
· “너희가 이제 **도 같이 구현해내야한다. 이걸 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연봉협상때 유리할거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녹취록 1개 + 추가 진술이 노동청 진정에서 연장근로와 정신적 압박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핵심이지만, 저런 발언들을 간접적 증거로 함께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녹취 등이 직접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보충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