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0월 28일 정상출근했다가 점심시간~11월 4일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월 월급에서 격리기간 급여 공제하지않고 그대로 줬다가, 어제 갑자기 이번 11월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겠다고합니다.
아직 입사 1년미만인데 그럼 저는 10월,11월 모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걸리고싶어서 걸린것도 아닌데 월급은 월급대로 못받고 연차도 연차대로 안준다니 짜증만 나네요,,,
그리고 계약직 종료 후 연봉협의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계약직 그대로 명시되어있고, 올린 월급만큼을 교통비로 넣어놨던데 왜 기본급 인상을 안하고 교통비로 넣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