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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2.12.02

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했을 경우, 급여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0월 28일 정상출근했다가 점심시간~11월 4일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월 월급에서 격리기간 급여 공제하지않고 그대로 줬다가, 어제 갑자기 이번 11월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겠다고합니다.

아직 입사 1년미만인데 그럼 저는 10월,11월 모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걸리고싶어서 걸린것도 아닌데 월급은 월급대로 못받고 연차도 연차대로 안준다니 짜증만 나네요,,,

그리고 계약직 종료 후 연봉협의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계약직 그대로 명시되어있고, 올린 월급만큼을 교통비로 넣어놨던데 왜 기본급 인상을 안하고 교통비로 넣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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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무급 처리하더라도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연차는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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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0.28.에 출근하여 조퇴를 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교통비를 통해 임금총액을 인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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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세법상 2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교통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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