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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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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인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18시 일때, 8시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초과근무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8시 이전에 출근해야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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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근무인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초과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9시~18시로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먼저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30분을 일찍 출근하더라도 미리 출근하여 일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중 회사와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결재에 의해 일찍 출근해야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