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래 근무하신 직원 중 12월 31일 부로 퇴직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구요(회계연도 기준)
퇴직하신분의 실제 입사는 10월 1일 입니다.
질문1. 퇴직시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 + 입사월 경과로 인해 새로이 발생된 연차 (총 2개 연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질문2.연차촉진으로 인해 소멸될 당해연도 연차는 제외, 새로이 발생된 연차만 지급하나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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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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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관련. 언제 입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사일 지나 퇴사하신다면 추가로 보상해야 할 연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관련. 새로 발생된 연차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연차촉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발생해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연차를 산정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12월 31일 퇴사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