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요청해왔어요 화해권고는 어떤건가요?
소액재판 민사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정기일이 잡혀서 가해자인 상대측 얼굴을 보기싫어서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요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화해권고요청이 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2주동안 이의신청가능하고..
이해가 좀 안가네요
왜 자꾸 조정이며 화해며 이런게 많은지.. 성추행민사재판이고 지금상태에대한 병원관련서류는 충분히 넣었는데
왜 판결전에 조정이며 화해권고가 있는것일까요?
화해권고는 어떤것이며
화해권고를 거부할시 제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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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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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해는 당사자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서로 화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이를 조정해주려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절차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없어, 질문자님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화해 권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