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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9

1월에 연차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1년에 연차가 15일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1월에 연차15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월급이나 퇴직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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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생 요건을 갖추어서 발생한 법정연차유급휴가라면,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사 전에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업무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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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편, 퇴직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나 퇴직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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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연차가 15일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1월에 연차15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월급이나 퇴직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으므로 1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음)

    또한 사정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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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선부여된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퇴사일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당월 월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시간외수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평소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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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어 퇴직 시 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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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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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월급여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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