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편, 퇴직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나 퇴직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