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평가 기준이 변경될 때, 동료나 직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져 있고,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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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기준 변경 시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쳐 의견수렴 또는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명은 담당자나 부서장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모아 설몇 및 교육을 진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