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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79
비장한코뿔소17924.04.26

인사 평가의 기준이 변경될 때 동료나 직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인사 평가 기준이 변경될 때, 동료나 직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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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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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져 있고,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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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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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기준 변경 시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쳐 의견수렴 또는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명은 담당자나 부서장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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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모아 설몇 및 교육을 진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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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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