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데, 민간인으로부터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10만원 정도로 약소하나 사기 피의자인 상대 거래자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절차를 밟고 싶은데, 군인 신분인 경우 민원접수기관이 군내 군사경찰단으로 제한되는지 그리고 피해사실이 부대에 보고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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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몰라도 피해자라면 일반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군사경찰로 이관되거나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