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