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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딱새90
고급스런딱새9023.02.07

아르바이트 퇴직금도 소득세 적용해서 받나요?

1년이상 근무해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퇴직금 제외대상인가요?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격주만 근무해도 15시간 그 주에 되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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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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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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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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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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