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세대 원룸 건물 기전실 야간 근무자이고, 2인교대 근무 사무실 입니다.
채용시 알바라고 표시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도 없고
소득세및 급여 명세표도 없습니다.
7/10 입사 근무중 8/4 아무 이유없이
사정이 생겨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고발한다니
다음날 8/5 바로 해고 철회하며
3개월 근로계약서 준비해놓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불편한 근무를 하던중 9/6일날
계약만료통보서(10/9)를 주며
수령하였다는 싸인해라해
수령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 좋아
추호도 나갈 마음이 없는데. .
ㅠ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근로계약서위반,
근로소득세 탈세등
한두가지가 아닌듯하고
계약만료도 계약서 작성일이 입사후 한참난 8/5이니 계약기간(7/10~ 10/9)이
아닌 11/4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
이것도 계약기간 지나면
맘대로 해고 시켜도 되는지?
많은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