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가능한가요?
140세대 원룸 건물 기전실 야간 근무자이고, 2인교대 근무 사무실 입니다.
채용시 알바라고 표시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도 없고
소득세및 급여 명세표도 없습니다.
7/10 입사 근무중 8/4 아무 이유없이
사정이 생겨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고발한다니
다음날 8/5 바로 해고 철회하며
3개월 근로계약서 준비해놓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불편한 근무를 하던중 9/6일날
계약만료통보서(10/9)를 주며
수령하였다는 싸인해라해
수령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 좋아
추호도 나갈 마음이 없는데. .
ㅠ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근로계약서위반,
근로소득세 탈세등
한두가지가 아닌듯하고
계약만료도 계약서 작성일이 입사후 한참난 8/5이니 계약기간(7/10~ 10/9)이
아닌 11/4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
이것도 계약기간 지나면
맘대로 해고 시켜도 되는지?
많은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으므로 계약만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계약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통보서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아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실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도 7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기재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3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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