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줄일지 혐의부인후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중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가능일자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
추후에 무죄를 주장해도 되나요??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 추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단 기한을 지켜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구체적인 변론을 하시면 되고, 무죄 주장에 더해 양형부당을 같이 주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