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를 받으면 종소세로 신고하나요?
그아파트는 거래가 6억정도 되는것같구요
저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전세로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집에서 같이 살고 있구요
나중에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 월세 수익을 세금으로 내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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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월세수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임대로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유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하시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배우자 주택수가 1주택 이하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