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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면 100:0이 나올까요?
직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차량과 충돌하면 100:0 과실이 나오는지 혹은 이런 경우여도 과실이 나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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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예측도 가능한 사고가 아니기에 100% 과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아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고 사황에 따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던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차량과 충돌하면 100:0 과실이 나오는지 혹은 이런 경우여도 과실이 나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유턴차량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불법유턴 자동차와 사고시 불법유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의 과실은 없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