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신고했다며 행인인 피혐의자가 신고자인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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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 혹은 특정되었는가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모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