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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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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사본으로 통관을 시도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역업체가 준ㅂ미해야 할 대체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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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이 늦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수입자는 먼저 선하증권 발행 선사와 사본 통관 가능 여부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보증장이나 서류제출확약서를 통해 조건부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tELEX rELEASE 방식처럼 원본 없이도 인도가 가능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지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운송사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Express B/L 또는 Sea Waybill을 사용하면 원본 제시 없이도 수입자가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운송서류로, 화물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단순 운송 증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본 통관 요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사유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사본만으로 통관을 시도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수입 신고 수리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하증권이 유통화물일 경우엔 소유권 확인이 어려워 세관이 화물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보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물류비용이나 체선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결국 그 부담은 수입자가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 은행 개설 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라면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대체 서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b/l인 경우라면 선사에서 발급하는 수입화물도착확인서나 전자선하증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부 선사에서는 전자 b/l 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본 제출 후에도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선사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