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사본으로 통관을 시도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역업체가 준ㅂ미해야 할 대체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이 늦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수입자는 먼저 선하증권 발행 선사와 사본 통관 가능 여부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보증장이나 서류제출확약서를 통해 조건부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tELEX rELEASE 방식처럼 원본 없이도 인도가 가능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지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운송사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press B/L 또는 Sea Waybill을 사용하면 원본 제시 없이도 수입자가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운송서류로, 화물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단순 운송 증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본 통관 요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사유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사본만으로 통관을 시도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수입 신고 수리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하증권이 유통화물일 경우엔 소유권 확인이 어려워 세관이 화물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보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물류비용이나 체선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결국 그 부담은 수입자가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 은행 개설 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라면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대체 서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b/l인 경우라면 선사에서 발급하는 수입화물도착확인서나 전자선하증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부 선사에서는 전자 b/l 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본 제출 후에도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선사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