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처벌도 있는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다닐때는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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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집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가요.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시에는자가용의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시에는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어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수이며 운행을 할 때에는
더 더욱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