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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정열적인석류
일단정열적인석류

주야비 보안 근무자의 휴가에 대하여ㆍ

  • 저는 현재 2인1조 3교대로 주야비 근무형태의 보안근무 직원입니다

  • 야간 인정 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해당되는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훈가 현재 1달에 한번씩 년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주로 주간 근무 해당날자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년차휴가 일수를 2일치 차감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휴가 일자 적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제 생각에 휴가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편할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만일 야간 근무날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야간수당인 2시간의 야간수당만 급여에세 차감하면 되는것 아닐까요?

  • 야간 근무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을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이는 결국 야간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2인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의 공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홀로 근무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럴경우 혼자 근우하는 근무자의 쉬는 시간이등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가

    그린 이유로 불이익을 볼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ㆍ

  • 야간 근무시 년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 적용에 대한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사용자의 편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는 무시당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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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이틀치 차감될 수 있으나

    주야비 3교대 근무는 이틀치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