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 보안 근무자의 휴가에 대하여ㆍ
저는 현재 2인1조 3교대로 주야비 근무형태의 보안근무 직원입니다
야간 인정 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해당되는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훈가 현재 1달에 한번씩 년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주로 주간 근무 해당날자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년차휴가 일수를 2일치 차감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휴가 일자 적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 휴가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편할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만일 야간 근무날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야간수당인 2시간의 야간수당만 급여에세 차감하면 되는것 아닐까요?
야간 근무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을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는 결국 야간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의 공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홀로 근무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혼자 근우하는 근무자의 쉬는 시간이등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가
그린 이유로 불이익을 볼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ㆍ
야간 근무시 년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 적용에 대한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사용자의 편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는 무시당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이틀치 차감될 수 있으나
주야비 3교대 근무는 이틀치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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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