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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관세의 협정관세의 할당관세율의 차이점은?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관세법에 따른 일반관세율 협정관세율 할당관세율의 차이점과 각각의 적용 조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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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습니다.

    일반관세율은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을 말하며, 협정관세율은 국제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관세율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할당관세와 같이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하여 관세법 제49조에 세율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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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수입되는 상품의 종류, 가치, 원산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일반관세율은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품목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관세율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해 합의된 관세율으로 일반적으로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FTA 체결 국가 간의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할당관세율은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수입량(할당량)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할당량 초과 시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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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적용에는 일반 관세율, 협정 관세율, 할당 관세율이 각기 다른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세율로, 특별한 협정이나 조건이 없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협정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 적용되는 특혜 세율로, 해당 국가와의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과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무역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할당 관세율은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로, 정해진 수량 한도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수급 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협정 관세율이 가장 높고, 이후에 할당 관세율, 마지막으로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협정 관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 관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체계로 인해 세율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와 원산지 확인, 그리고 적용 가능한 특혜 관세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관세청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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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율이란 FTA 협정이나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하는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대하여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일정수량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