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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일커다란닭
매일커다란닭

면허 따고 한달만에 트럭이 박아ㅛ는데 차선변경 중 인 제차를 박았어요

직우 직좌 있는 차선에서 제가 좌회전을 해야해서 차선 분리 하는 실선 전, 점선 끝 에서 적색 신호 받고 있을때 깜박이 키고 차 머리를 밀어 넣었고 두차 모두 정차 중이였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트럭이 그냥 밀고 가버려서 사고가 났는데 두 차가 정차 했었고 트럭이 박은건데 제가 가해자가 나와서요 제차는 블박이 없었고 상대차에는 있었는데 제가 상대차 블박에 차가 나란히 있었다고 제가 100이라고 해서 다른 각도 cctv보려면 신고 해야하는데 보험에서는 그럼 경찰이 벌점이랑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해서 더 생각해본다 했는데 다른각도 확인해서 제가 비율이 더 낮아지는지랑 그냥 100 받고 보험 처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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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신고 하시면 CCTV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과실이 많은쪽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따시고 한달만에 사고있으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선 내용을 보니 신호대기중에 1차로로 일부 차량 진입 후 대기 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상대차량이 출발하다가 선생님 차량을 충돌한 사고인 듯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박았다는 개념보다는 어느차량이 상대적으로 주의의무가 더 큰지 원인제공이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가해차량으로 안내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가해자가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다 100%과실은 아니고 영상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직진차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실관련에서 영상으로 분심이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셔도되고,

    아니면 지금은 과실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사없이 100% 등 조건부로 협의를 해보아도 좋습니다!

  • 트럭의 앞으로 질문자님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면 90%의 과실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어 있다면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바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생각하면 그냥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각도 확인해서 제가 비율이 더 낮아지는지랑 그냥 100 받고 보험 처리 할까요??

    : 사고구간이 정확하게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 금지구역으로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하여 뭔가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비율이 낮아질수는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경찰서 신고에 따른 벌점, 과태료, 조사받는 시간등의 손해를 굳이 감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