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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최근엔 직장에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도 몇개월정도로 다소 긴편인데 이 기간중에 기타 소득활동을해도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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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는경우,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중략)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중략)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월 상한액 이상(월 15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중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경직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대가로 150만원 이상 수령 시에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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