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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2.29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인원이 20명인데 내가 빠지면 대체할 인원이 없어서 회사에서 휴직은 힘들다고 합니다. 20인 회사에서도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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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이는 남녀고평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해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쉽지않은 상황이겠지만 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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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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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근속만 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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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인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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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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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중소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어차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면 되고 지원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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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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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사용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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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 받는다면

    그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카톡 등)를 토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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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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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일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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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육아휴직 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 혼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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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20인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시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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