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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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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곧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중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항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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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따로 하고 있더라도 육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분리되어 상시적으로 육아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