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공판중입니다. 오늘 첫 공판을 했는데 속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하고 두번째 공판이 한달 뒤 인데 그 전에 진술서를 작성에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진술서 작성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한번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 전에 진술서를 작성해도 되며, 도움이 될지 여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방법은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속행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서는 공판일자 이전에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진술서 상단에 성명/주민번호/주소/ 진술서 하단에 /진술인 000(인)/에 날인이나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다음 공판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서는 재판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행은 해당 공판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추가적인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일 전에 의견서든 탄원서 등 제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