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중한풍뎅이78
귀중한풍뎅이78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고용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올리길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 저한테 이득인 점이 무엇이며 불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후에 퇴직금 받을 때 증빙해야하고 그런 거 같던데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4대보험 혜택,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기에 사실 더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측면에서 덜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의 경우 당장 일할때 부담하는 공제액이 작을수있으나 추후 산재.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을 경우 입증 및 소급하여 보험료부담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노동법 적용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므로,

    이것에 미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입금 절반을 손해봄. 실업급여 신청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