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서류상 이혼이긴한데 사실혼이여도 배우자가 바람날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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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라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증명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상 이혼이기는 하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법적으로는 정식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 인정으로 상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