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세금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5인 이하 사업장 카페에서
주 4일 (월, 수, 목, 금) / 12시~18시 , 6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근로 시간은 24시간 이며 하루 근로 시간 4시간 이상일 시 40분의 필수 의무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위의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기만 하면 되므로, 6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5.5시간*4일=22시간).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주휴일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휴게시간 제외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표준 고용노동부 계약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절세에서는 3.3%가 유리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보험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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