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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제비127
쿨한제비12721.11.25

5인 이하 사업장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세금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5인 이하 사업장 카페에서

주 4일 (월, 수, 목, 금) / 12시~18시 , 6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근로 시간은 24시간 이며 하루 근로 시간 4시간 이상일 시 40분의 필수 의무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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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위의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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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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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기만 하면 되므로, 6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5.5시간*4일=22시간).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주휴일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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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휴게시간 제외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표준 고용노동부 계약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절세에서는 3.3%가 유리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보험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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