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어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 때에 상대방에 적용이 되는 죄잖아요?
무고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하였음을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고소 내용 그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고소를 당한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통화기록, 사진 등)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 고소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소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알리바이 증거(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등)도 무고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협박이나 거래 관련 증거, 보복 목적의 증거 등)도 무고죄 입증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사전에 피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