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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2025년 7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9월 15일에 구두로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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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30일 통보기간을 미준수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과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2025년 9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딱 3개월이 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 시점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