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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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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사업자) 임금도 최저임금 적용 필수도 해야하나요?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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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소속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큰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나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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