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전에 임의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약정한 기간동안 유효하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기간중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재임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서로의 합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