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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win
winswin23.11.08

세입자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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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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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양측누구도 합의 없이는

    집에 하자가 있지 않을때는

    계약해지의사나 보증금요구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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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전에 임의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약정한 기간동안 유효하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기간중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재임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서로의 합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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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에 나간다하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만기가 한참지나면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상황이 되기전에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기지나서까지 안나가면 미리 임차인과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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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의무가 생기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만료일전까지는 합의해지를 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른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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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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