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보험 갱신 시 적용 문의
8월 16일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 8월 15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후 변경되는 약관은 적용 안되고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보험 만기가 8월 25일이라 이전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봐도 안나와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8월25일이라면 아무리 빨리 가입을 해도 시작은 8월25일부터입니다 가입하는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만기날과 개시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 일자가 8월16일 이후라면 변경댄 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미리 가입을 하시드라도 변경 댄 약관 적용 받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약관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그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다소 짧은편이라 굳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15일 이전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인데요. 보험회사는 수리 시 기존의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동의 없이 대체부품이 수리에 사용될 수 있고 순정부품을 원하면 비용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강제적 적용이 아닌 선택적 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정부품 적용과 대체부품 적용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수리 시에도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정부품 선택 시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현행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소비자 안내 및 보완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8월 15일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정품 사용 시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계약 체결일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 만기가 8월 25일이더라도 8월 15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품 부품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약관 변경 전인 8월 15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면, 이후 시행되는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향후 약관 보완이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