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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산뜻한족제비
어쩌면산뜻한족제비

중도퇴실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존 짐 몇개정도 놓고가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중도퇴실 할 예정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분께 기존가구들 몇개 팔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본인 입주날에 와서 확인하면 될거같은데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 공실이 10일정도 되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 짐을(팔 가구) 놓고 가도 될까요?

이런사실을 또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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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에게 팔 가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임대인분이 치우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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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이 도배나 입주청소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도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새 임차인에게는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주택을 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가구 매매 계약이 되어있고 입주 전까지만 보관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구를 남겨둘 경우 보관 비용이나 처리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가구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구 매매 거래 사실, 보관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추후 가구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구매할 가구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놓고 가는것이 별다르게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음 세입자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