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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끝나고 법인 세무조정 시 전표수정 하나요?

이자수익 중 선납세금이 미반영된걸 세무조정때 확인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수정이된 줄 알았고 감사때 소액이라 발견을 못했다가 세무조정 맡기고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정 담당자가 전표를 추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기존에 감사받을땐 재무제표 확정 후 전표 수정을 안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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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사인과 협의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납세금 처리를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회계처리상 선납세금이 (-)금액이 될 것이며 이를 25년도 회계처리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표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감법 적용 대상 법인이 외감법상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선납세금이

    반영되지 않은체로 감사가 마무리된 경우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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