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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폐업을 하려는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먼저 하고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사업양도양수 폐업을 하려는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먼저 하고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폐업을 선택하면 사업양도내용을 적도록 나와있는데 이게 양수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으라는거네요. 그러면 양수인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도인이 나중에 폐업을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지....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 번호가 두개 들어가 있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물론 양도인은 바로 폐업을 할거구요.

영업 공백기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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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양도인이 해당 날짜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는 더 늦게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포괄양수자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양도자는 포괄양수도 이후에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포괄양도자와 포괄양수자의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첨부될 것

    이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안내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일에 민원실에서 일반 폐업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 폐업신고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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