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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0년 넘게 버틴다는것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내용의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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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악성 채무자라고 해도 출국금지 등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형사처벌까지는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