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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빠른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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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던 초과근무가 변경되면서 오는 급여삭감 및 추가질의

계약서상에는 8:30~17:30 근무조건 (점심시간 12~1)

구두 합의로 인하여 평일 30분 연장 및 격주 토요일 4시간 출근으로

초과근무시간 20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에 추가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공장 사무직)

1. 본사 직원들만 격주 토요일 출근을 다 제외시키자면서 고정적으로 받던 돈이 실제로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일방적인 통보형태)

2.본사와 공장을 나누어 연차촉진제도 실시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영업부 제외 이런식으로 부서를 나누는것도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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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시간자체가 줄어듬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지는 것은 문제없음.

    계약서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경우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며, 해당 적용대상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이나,

    사용자측 사정으로 적용단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별도 규정화되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