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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상사조98
의젓한상사조98

길목 서행중 미인지접촉사고 처리방법

6월4일 오후 4시경 중앙선이 없는 길목으로 지나던중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6월4일에 발생하였고 연락은 6월5일 오후 6시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상대방 차량 보험처리 의무만 다하면 문제 될것이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고하고 제 차량을 보니 접촉사고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제 차량 왼쪽 앞부분과 상대방 차량 좌측 뒷부분 접촉이 있었다고 전달받고 그럼 어제 사고 났을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크락션을 울리고 저를 불렀는데 그냥 지나 쳤다고 합니다.

그럼 어제 경찰서로 바로 접수 하시지 왜 늦게 하셨냐고하니 경미한 사고라 본인이 직접 사고 흔적을 지워 보려 하였으나 페인트가 벗겨져 원상복구가 어려워 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합니다.

제 블랙박스는 사고 시간대 녹화가 된것이 없어 확인을 못하였고,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은 주행중 멈추었고 제 차가 지나가고 제 좌측 앞부분과 상대방 차량 뒷부분이 교차 되고 부딪혔다고 하는 사고 순간 차량에 흔들림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방을 찍고 있기에 당연히 저와 부딪힌 순간의 직접적 영상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은 대물 접수를 통한 차수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고 무조건 내과실이 100로이니 차량수리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상식적으로 그정도 피해면 제 차량에도 어느정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부분도 확인이 안되구...

저도 느끼지 못한 접촉사고라니 인정도 못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의 과실이 맞다는 식으로 간단히 통화(귀찮으니 서로 알아서 보험처리하고 종결하라는 느낌)를 종결하라는데 이런경우 제가 무조건 100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보험접수를 해주어야하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저와 직접적 사고 인정되기 힘들것 같던데 사고 처리 거부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억울해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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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량이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에 아무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게 되나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구상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