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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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업형태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후자이며,
해당 가게에서 공유지인 계곡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을 막아두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하는 건 위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면 조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