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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5인미만 카페입니다.

3년 근무했고 두루누리 지원받았습니다.

1. 제가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해서 확인해보니 일반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2. 만약 권고사직(경영악화로 인한)으로 퇴사했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3.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이 소폭 오를 수 있다하는데 5인미만사업장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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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3번 또는 26-3번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권고사직시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하고 회사 날인을 받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증빙서류보다는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할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은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취득신고에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부정수급 의심으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준비할 증빙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하여 종전의 고용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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