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다 학교 복학하기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여부
제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하다가 학교 복학을 위해 퇴사하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실업급여에대해 알아보던 중
거주지와 사업장과 왕복 3시간이상 통근이 어려울경우 입증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대상이 될것 같은데 다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되지않나요? 개인적인퇴사여도 통근 3시간 이상걸리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학과 같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이사하여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 이사를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며, 퇴직 사유도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해서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본인 사정으로 이사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려면,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왕복 3시간은 맞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