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한 교육재단에서 조교로 근무하고있는중입니다. 급여는 월급여가 아닌 한 교육일정이 끝나면 정산하여 받는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알바몬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고, 알바몬 공고나 면접때나 급여에 관한 설명은 시급이 얼마다~ 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휴수당포함이다, 포괄임금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늦게나마 급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시급에 대한 안내만 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연히 시급제 노동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주20시간 근무 한 주에 대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받은날
예상보다 적은 급여에 본청에(제가 일하는곳은 하청 입니다.) 문의한 결과 한 교육일정을 완료하면 지급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것이고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는것을 오늘이되서야 알게된 것입니다. (최초 근무일 은 3개월 전 입니다.)
이건 본청에서 급여는 정확히 지불 했으나, 고용한 측에서 계약서도없고 그에대한 설명도 전무하여 근로자인 제가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여 제 '예상'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있습니다.)
급여도 회사사정상 지연되어서 늦게 받았는데 액수까지 다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그쪽에선 달리 해결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