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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임금체불아닌 임금체불 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한 교육재단에서 조교로 근무하고있는중입니다. 급여는 월급여가 아닌 한 교육일정이 끝나면 정산하여 받는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알바몬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고, 알바몬 공고나 면접때나 급여에 관한 설명은 시급이 얼마다~ 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휴수당포함이다, 포괄임금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늦게나마 급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시급에 대한 안내만 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연히 시급제 노동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주20시간 근무 한 주에 대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받은날

예상보다 적은 급여에 본청에(제가 일하는곳은 하청 입니다.) 문의한 결과 한 교육일정을 완료하면 지급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것이고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는것을 오늘이되서야 알게된 것입니다. (최초 근무일 은 3개월 전 입니다.)

이건 본청에서 급여는 정확히 지불 했으나, 고용한 측에서 계약서도없고 그에대한 설명도 전무하여 근로자인 제가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여 제 '예상'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있습니다.)

급여도 회사사정상 지연되어서 늦게 받았는데 액수까지 다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그쪽에선 달리 해결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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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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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구두로 약속한 시급은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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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곧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하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고 및 면접 때 전달받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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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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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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