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턴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저는 신호유턴장소에서 앞차 유턴하고 저는 주황불에 유턴하기 시작했고 상대오토바이는 대우회전 한 상태입니다
과실 100:0 못해도 9:1 주장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1 제가 9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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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이면 유턴을 해서는 안되며 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작년 대법원 황색등 신호 위반 판결 이후에 주황색 등일때 신호 위반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상대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복잡해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끼리의 과실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0 못해도 9:1 주장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1 제가 9 주장합니다
: 주황불에 유턴한 것은 경찰 사고처리시 신호위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황불은 녹색에 진입한 차량이 빠르게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되어, 20% 이상 인정될 것으로
경찰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벌점등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실 다툼을 할 사안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