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요일에 추석이었는데
근무를 하게되었고 휴일수당이 계산안되어서 요청을 했는데 향후 발생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지만 지난것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통화가 녹음 중이니 이 내용을 노동부에 진정넣지 말라면서 넣지않겟단 대답을 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으나 해당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강요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검토 후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긴 하나, 퇴사 이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