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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25년 8월 29일 면직계를 올렸고 사유는: 거주지 변경 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부모님(외가)댁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면직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이라고 상세하게 적혀있진 않습니다.

추가로 출퇴근 시간은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부모님 중 할아버지는 구청에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으신 상태고 할머니는 소득이 없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경우 뇌 쪽이 약간 이상이 생기셔서 병원 진단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외가로 들어가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입증할 서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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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외할머니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귀하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므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외할머니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조부모의 간호와 부양을 귀하 외는 할 사람이 없는지 즉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호,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