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운동하다 다친것도 보장되나요?
제가 축구동호회랑 농구모임이 자주 잇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개인적인 경기에서 운동하다 다쳐도 상해보험으로 치료비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나 진 료비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상해보험중 담보내용을 확인하여 진단 수술등 보장범위에 해당되는내용은 보상이 됩니다 주로 진단비 수술비 또는 깁스치료비 상해일당 등의 정액보장으로 소소한 그냥 치료비 보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 모임중 다친 경우는 대부분 보장 가능합니다. 근데, 직업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ex야외 리드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취미수준의 운동이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방문하셔서는 꼭 취미 활동 중 부상 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시고, 초진차트에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중 다친 경우는 당여히 보상이됩니다.
다만 직업군이 운동선수이면 직업 고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하다 다친 것도 대부분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취미로 하는 운동 중 사고는 대부분 보장 대상이 되지만 고위험 스포츠나 전문 선수 활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경기나 대회에 나간것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경우에 다치는 것도 보장이 됩니ㅏㄷ. 다만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일때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대회나 경기, 또는 전문적인 운동선수일 경우 이러한 보장이 제외가 됨을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정의는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다친경우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 운동이 취미거나 직업이 위험한 경우 가입하시는게
상해보장인데
정작 안되면 의미가 많이 낮겠죠?
대체로 문제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중 발생된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상해보험의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외래 사고에 대해 치료비나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축구, 농구와 같은 생활 스포츠 중 입은 부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동호회나 친목 모임에서 취미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 약관상 '직업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위험도가 높은 특정 운동'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고강도 훈련, 프로 수준의 활동, 혹은 권투·스카이다이빙 같은 고위험 스포츠는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일반적인 운동 중 부상은 대부분 상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며,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보장 범위를 직접 문의하여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일상 생활 중의 사고는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선수라면 보험 가입시 직업 고지를 하게 되면 보장내용의 제한은
있을수 있어요.
운동중 사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등산(빙벽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토, 패러글라이딩 등 사고위험이 높은 운동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상해 보험에서는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고 전문적인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헹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개인적인 경기에서 운동하다 다쳐도 상해보험으로 치료비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운동중 다친것도 상해사고로 해당 상해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담보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치료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 깁스, 상해재활치료비, 통합상해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의 일반적딘 상해 담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험 청구시 운동하다 다쳤다 라고 작성하시는게 좋고, 축구나 농구 등 자세한 사항은 적시하지 않으시는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실때 좋으 실수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축구, 농구등 운동경기중에 다친것은 보상되지 않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운동하다 다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이나 정액형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