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아직 최종 종료되지 않아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면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그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출근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무급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해고일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