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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

해고에 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말도 안되는 보직변경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 인사명령건 거부냐면서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 상태였고 이로인해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이것 또한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 이 건에 대해서 30일전에 말해줘야한다면 해고수당 이런걸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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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30일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회사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건 상관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