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도 안되는 보직변경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 인사명령건 거부냐면서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 상태였고 이로인해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이것 또한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 이 건에 대해서 30일전에 말해줘야한다면 해고수당 이런걸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30일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회사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건 상관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