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 시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보호자랑 같이 동반해도 되나요?
다음주 쯤에 조사 받으러 갈 거 같은데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조사 받을 때
동반해도 되나요? 미리 말씀 드리면 받아준다는 곳도
있다는 거 같은데 이 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수사단계에서도 준용되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동석이 필요하다면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성인인 경우 변호사 아닌 일반인의 동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부모님 등 제3자의 동석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석을 원한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받는 내용에 따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거나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사관도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석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지만, 미리 말해두시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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